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도자가 계약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국세청이 세금만 제대로 내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논란이 일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조건으로 거래해도 과세당국 입장에선 정상적인 세수가 발생하므로 사실상 집값 교란행위를 묵인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앞둔 A씨는 국세청에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겠다는 특약을 설정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서면질의를 했다.

국세청은 이 서면질의에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했을 경우 그 금액은 양도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아파트를 사고파는 사람끼리 합의하고 매수인이 매매가에 양도세를 포함해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세청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가액은 사적 자치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당하게 양도세를 냈다면 세법상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도자가 계약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기록된 이후에 곧바로 다음 매물에 5000만~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매수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집값 과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추 의원은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지금 부동산시장은 매도자 우위인 상황"이라며 "매수인은 매도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 세 부담과 부동산으로 겪는 고통이 커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