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3주간의 국정감사가 오는 26일 마무리됨에 따라 정기국회도 본격적인 입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이라는 목표로 각종 법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키워드는 '민생경제'다. 민주당은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1순위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는 한편 사회안전망 강화, 혁신기업 육성 지원 등을 위한 다수의 법안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경제3법은 우리 경제가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시스템을 혁신해 경제활력을 이끄는 전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안전망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 법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3법에 대해 민주당은 원안 처리를 원칙으로 세운 상태다.

경제계의 우려 목소리가 큰 '3%룰'(상법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안의 취지를 축소시키진 않겠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한 '3%룰'이 경영권과 기술보안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경제3법 외에도 민주당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택배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다.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 허용 범위를 축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높이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추진 법안으로 거론된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일 배송과 분류 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 등 택배업계의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추진 방식은 법 제정이 아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입법은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여야 협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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