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의 타계로 삼성물산과 삼성SDS가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부부장 연구위원은 26일 “삼성 상속 지분이 삼성전자 4.20%, 삼성생명 20.76% 등으로 전 거래일 시가 기준 약 18조2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10조9000억원가량이 예상된다.
김 연구위원은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과 차입(주식담보대출) 등의 선택이 가능한데 상속 이후 관련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이 회장의 지분을 자사주 형식으로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경영권 승계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일부나 전부를 상속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때 지배구조상 삼성그룹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은 이 부회장이 17.48%로 가장 많이 보유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 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재판 결과도 변수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서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고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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