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50대인 현직 경찰 A씨는 지난 2월 충남 공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이동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A씨는 사고 현장에 온 견인차 기사에 자신의 차를 넘기고, 택시를 잡아타 인근 병원으로 간 뒤 또 택시를 이용해 다른 병원으로 갔다. A씨의 행적을 조사한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동선을 복잡하게 꾸민 것으로 봤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주점 점주에 전화를 걸어 주점 내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했다. 주점 측은 지시대로 A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했다.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다.
A씨는 검찰에서 물을 마시려다 잘못해 술을 마셨다는 변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셨을 뿐”이라 담당 검사에 진술했다.
이지웅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는 1심에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성준) 심리로 열린 2심 판결은 1심과 똑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경찰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없애도록 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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