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테크건설의 합병·분할합병이 마무리 단계다. 사진은 서울 염곡동 이테크건설 본사. /사진=이테크건설
이테크건설은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인 SGC에너지 주식 취득을 위해 자사주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테크건설은 2008년부터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유지해 온 자사주신탁 계좌가 자기주식만 취득 가능해 SGC에너지 신주를 교부 받기 위해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합병 완료 후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규로 자사주신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사주 신탁계약으로 보유 중인 이테크건설 자기주식 6.5%(18만2423주)는 자사 계좌로 입고되며 이후 합병 및 분할합병에 따라 11월19일 SGC에너지 신주 46만8354주와 SGC이테크건설 자기주식 10만3028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테크건설이 취득하게 될 SGC에너지 주식은 SGC에너지 총 발행주식수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SGC이테크건설의 자기주식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인 6.52%를 보유하게 된다.

이테크건설은 증권대행기관도 기존 KB국민은행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로써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의 증권대행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돼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합병 및 분할합병 과정이 마무리 단계”라며 “그동안 3사 합병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진행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검토할 사항이 많지만 차질 없이 마무리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군장에너지 3사는 오는 11월2일에 합병법인 출범과 기업이미지 통합전략(CI) 선포식을 갖고 SGC에너지(현 군장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결의할 계획이다. 존속하는 이테크건설 사업부문은 SGC이테크건설로, 삼광글라스 사업부문은 SGC솔루션으로 새 출발 한다.

합병법인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달 31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19일이다. 이테크건설 주식은 이달 29일부터 거래 정지되며 SGC이테크건설로의 변경 상장 예정일은 12월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