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에서 김씨는 "최씨가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며 장시호씨에게 컴퓨터를 받아 폐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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