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주 중단에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선수들이 설립신고 7개월만에 필증을 교부받아 주목된다.
27일 경륜선수노조에 따르면 경륜선수는 스포츠직업운동가의 하나로서 개인사업자로 분류됐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의 명확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 3월30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설립필증 교부를 신청했고 지난 21일 206일만에 필증을 받아들었다.
경륜선수노조 조합원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7개월 동안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내몰렸다. 노조설립필증이 교부된 만큼 이어질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교섭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경륜선수노조의 탄생으로 스포츠계에서도 다양한 종목에서 노조 결성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태 경륜선수노조 위원장은 "경륜선수 노조의 탄생은 스포츠 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견인차가 될것"이라며 "직업 선수들의 노조할 권리를 찾는 길이 열려 스포업계에서 변화의 바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을 불문하고 노조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형태를 가진 경우 노동3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특수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의 문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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