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으로 시행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중간 운영현황 집계 결과 7월10일~10월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만9579건(365억원 상당)의 취득세가 감면됐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를 면제하고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취득세는 수도권에서 1만2870건(43.5%, 181억원), 비수도권에서 1만6709건(56.5%, 184억원)이 각각 감면됐다.
주택가액별로는 1억5000만~3억원 이하 주택이 1만6007건(54.1%, 1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9900건(33.8%, 106억원), 수도권만 적용되는 3억~4억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12.1%, 68억원)으로 집계됐다.
면적별로는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이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비율은 ▲30대 39.8% ▲ 40대 26.2% ▲50대 14.7% ▲20대 11.2%% ▲60대 이상 8.1%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행안부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1년6개월 동안 약 2000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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