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인선을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주 내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추천한 후보추천위원과 관련해 이번주 내 정식 위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전날 이헌·임정혁 변호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모법(母法)인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10개월만, 공수처 출범 시한으로부터 약 3개월 만에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인, 야당 교섭단체 추천 2인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법상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위원 위촉 이후 위원장을 선정, Δ의장 요청 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Δ위원장 필요 인정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의결은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다만 전례가 없는 만큼 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례가 없는 데다 여야 입장이 첨예해 나이나 선수에 따라 (위원장을) 추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과 관련해 모법인 공수처 설치법 개정 움직임은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고, 야당은 검·경 수사 이첩권한 등 독소조항에 중점을 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여야 지도부 협상 결과에 따라 공수처 설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심의할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지도부 간 논의를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소위 개최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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