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HF공사·SH공사가 주택연금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인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주택연금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인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은 요양원 및 병원입원 등으로 생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SH공사가 임대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임대(전대)하는 방식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은 HF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HF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의 집에 살면서 남은 평생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 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다.


3개 기관이 내놓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상품은 이런 점에 착안해서 출시됐다.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설이나 건물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기존에 있는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공적임대주택 모델을 통해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사회적 유휴자산인 빈 주택을 공유해 주택자산의 선순환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3개 기관은 최근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더드림주택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날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앞으로 세부사업의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HF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S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주택연금가입자와 임대차 계약 및 관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신혼부부와 전대 계약을 체결해 주택연금가입자의 주택을 이들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계약이 체결된 전대주택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공사비(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