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봉동 171-2번지 일원에 대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
대상지 북쪽은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서쪽은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위치했다.
개발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도로를 개설하고 지상 1~2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20층은 주상복합 건축물이 신축되는 사항이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일부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노후화된 개봉역 주변지역에 활기를 부여하고 개봉역 역세권 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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