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한 직후 전담 보호관찰관의 관리하에 일대일 전자 감독을 받는다. 전자장치를 통해 조두순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외출 시에는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은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을 신청하게 된다.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는 대응팀을 꾸려 24시간 밀착 감독을 하고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전문 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 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으로 구성된다.
조두순의 주거지에서 반경 1㎞ 이내 지역은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늘리고 방법초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 CCTV는 35대가 증설되고 방범초소에는 기동순찰대·경찰관기동대·아동안전지킴이 등 가용경력이 활용된다.
정부 측은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 보호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 후 감독을 할 예정이고 여가부 등에서는 피해자가 신청 시 경제적·심리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 감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했고 국회 심의 중에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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