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 28명과 함께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안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단통법의 지원금 공시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금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 모든 이동통신 유통점이 이통사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보조금은 잡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다”면서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이동통신 사업자만 하고 있는 지원금 공시 의무를 2만여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 경쟁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 체제로 전환, 더 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도록 바꾸겠다”면서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제도와 부가서비스 강매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6년이 흐른 현재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유지·보완을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폐지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한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또 다른 시장 질서 교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지금까지를 돌아봤을 때 그 많은 유통점이 지원금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킨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이통사업자 대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단통법을 주무부처와 담당기관에서 그대로 폐지되도록 놔둘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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