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 등은 남성의 혀를 절단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여성 대학생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남성 B씨에게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7월19일 B씨는 부산 서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있던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길로 데려간 뒤 차 안에서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혀를 깨물어 약 3㎝가량이 절단됐다.
B씨는 사건 직후 지구대를 찾아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동의해서 한 행동이라는 주장과 함께 A씨를 중상해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처음 보는 만취한 사람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합의했다면 혀를 깨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로 이동 동선을 분석하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여는 등 A씨의 혀 절단 행위를 놓고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법리 적용에 고심했다.
경찰은 "혀 절단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지에 대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만 형법 제21조 제3항을 적용해 책임조각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 쪽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발생한 때에는 책임조각사유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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