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명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진=뉴스1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경기도 평택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가 맥도날드 불고기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HUS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마비되는 병으로 오염된 고기나 채소를 덜 익혀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어머니는 HUS 발병 원인으로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를 지목하면서 2017년 7월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2월 한국맥도날드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국맥도날드도 아이 어머니와 합의하며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당시 회사 측은 이전까지 발생한 치료 비용은 물론 앞으로 아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제반 의료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수사 여지를 남겨 또 다시 파문이 일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같은 달 말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재수사 1년 만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