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약 3%포인트씩 올려 90%까지 상향한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매년 3%포인트씩 상향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아파트)이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이중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과의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해 초기 3년(2021~2023년) 동안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한 만큼, 2021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
아파트는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7년 동안,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계획이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끼리의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토지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한다.
국토부는 현실화를 위한 정확한 시세 산정을 위해 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검증, 감정평가사·감정원 간 교차심사, 외부전문가 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권 중심 주택시장 안정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 여의도, 목동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의 가수요 억제효과도 예상된다”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대폭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 주택수 줄이기에 고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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