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정상화한다는 게 현정부의 계획이다. 부동산 재산세뿐 아니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를 허용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KB국민은행 기준 9억2000만원. 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할 때 시세 9억2000만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6억3480만원이다. 중위가격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평균 대비 낮아 집값 상승분과 비교할 때 재산세 현실화가 더 쉽지 않다. 다만 보유세 부담이 커진 고가주택의 경우 매도 가능성이 높아져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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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5억원대 아파트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행 69%에서 시세 15억원 이상의 경우 2025년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한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연 1% 미만 인상 후 2030년까지 연 3%로 올려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된다.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 방안도 내놓았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구간과 재산세 인하 예상금액을 보면 ▲1억원 이하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15만~18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2억6800만원인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 59㎡(이하 전용면적)는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6억원(7층)이다.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아파트의 내년 재산세는 42만4271원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4만원 늘어난 46만6699원, 감면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51만3368원을 내야 한다. 감면 혜택으로 해마다 7만~9만원을 덜 낼 수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삼성래미안2차' 59㎡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9400만원(12층)이었다. 지난 10월15일 같은 면적 실거래가는 11억5000만원(12층)에 신고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1.6%로 평균 대비 17.4%포인트 낮고 단독주택보다도 낮았다.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90% 도달 시점을 공동주택과 다르게 설정했다. 단독주택의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 가격대별로 7~15년에 걸쳐 90%에 이르도록 설정했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하고 2035년 최종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 단독주택은 연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도달한다. 시세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027년 90%를 달성한다. 토지는 시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연 3%씩 올려 2028년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공시가격 상한은 연 6%포인트로 설정해 과도한 인상을 막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강남과 용산 등 고가주택 가격이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 부동산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집값이 안정되고 부동산을 통한 노후 복지의 세금이 늘어나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 금융자산과 분산하는 경향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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