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재판이 5일 진행된다./사진=뉴스1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재판이 5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33·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승자 B씨(47·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로 A씨와 B씨 모두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A씨는 지난달 6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구치소에서 8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컨으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