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9년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지 않고 일종의 '할인'을 해주는 과표기준으로 이명박정부에서 시행했다. 토지나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연 5%포인트씩 오르는 과표 적용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폭락해 하우스푸어의 이자와 세부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였다.
현행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50~60%대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더 낮은 53.6%다. 정부는 이를 정상화해 최고 9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집값 거품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세 저항도 만만치않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후속조치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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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2000만원, 세금 내는 공시가격은 다르다?━
정부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90%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 재산세뿐 아니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게 된다. 다만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를 허용했다.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KB국민은행 기준 9억2000만원. 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할 때 시세 9억2000만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6억3480만원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시세로 약 8억7000만원이다. 중위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보유해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주택자 1086만가구 중에 대다수인 1030만가구(94.8%)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 2023년까지 3년 동안 재산세 특례가 적용되면 세부담은 최대 50%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의 '재산세 감면 추정'을 보면 경기 안양시 시세 6억원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41만9000원에서 2023년 32만5000원으로 9만4000원(22.4%) 줄어든다. 재산세 특례가 없을 경우 45만2000원을 내야 한다. 서울 관악구 시세 8억원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68만8000원에서 2023년 56만1000원으로 12만7000원(18.5%) 감면된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커진다. 서울 마포구의 시세 15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243만7000원에서 2023년 408만4000원으로 67.6% 증가한다. 송파구 20억원 아파트(528만3000원→889만9000원) 서초구 32억원 아파트(1788만원→2743만원)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례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도 현실화율이 70%에 도달,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재산세 특례 유지 여부를 추후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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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5억원대 아파트 실거래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행 69.0%에서 시세 15억원 이상의 경우 2025년 90%에 도달한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현실화율 90%가 이뤄진다.올해 공시가격이 2억6800만원인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 59㎡(이하 전용면적)는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6억원(7층)이다.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아파트의 내년 재산세는 42만4271원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4만원 늘어난 46만6699원, 감면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51만3368원을 내야 한다. 감면 혜택으로 해마다 7만~9만원을 덜 낼 수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삼성래미안2차' 59㎡는 올해 공시가격이 5억9400만원(12층)이었다. 지난 10월15일 같은 면적 실거래가는 11억5000만원(12층)에 신고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1.6%로 평균 대비 17.4%포인트 낮고 단독주택보다도 낮다.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90% 도달 시점을 공동주택과 다르게 설정했다. 단독주택의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 가격대별로 7~15년에 걸쳐 90%에 이르도록 했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 상승하고 2035년 최종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 단독주택은 연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도달한다. 시세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027년 90%를 달성한다. 토지는 시세 구분 없이 동일한 연 3%를 적용해 2028년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했다. 공시가격 상한은 연 6%포인트로 설정해 과도한 인상을 막았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평균 대비 낮아 집값 상승분과 비교할 때 재산세 현실화가 더 쉽지 않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고가주택의 경우 매도 가능성이 높아져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빨라 강남 부동산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집값이 안정되고 부동산을 통한 노후 복지의 세금이 늘어나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 금융자산과 분산하는 경향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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