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었지만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올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LH와 한국감정원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올해 6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마치도록 규정했다. 신청수수료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돼 소송에 비해 저렴하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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