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1단계 유지와 감염 차단을 위한 정밀방역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를 유치하면서도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를 통해 감염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일 코로나19 브리핑 통해 1단계 유지 속에서 서민 생활 규제 완화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7일 자정부터 정부의 방역 개편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며 "서민생활 규제는 완화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는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로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실내·외에서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인원제한을 없이 개최할 수 있지만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하도록 조정됐다.

특히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만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 23종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3가지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지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공공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50%에서 100%로 확대됐으며 스크린경마장, 스포츠경기장은 관중 입장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됐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정상운영하지만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식사는 금지된다. 노인요양시설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을 허용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의무화하고, 소모임 및 시설 내 식사 자제를 권고하며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이용섭 시장은 "아직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개인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