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일 코로나19 브리핑 통해 1단계 유지 속에서 서민 생활 규제 완화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7일 자정부터 정부의 방역 개편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며 "서민생활 규제는 완화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는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로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실내·외에서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인원제한을 없이 개최할 수 있지만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하도록 조정됐다.
이 시장은 "7일 자정부터 정부의 방역 개편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며 "서민생활 규제는 완화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는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로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실내·외에서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인원제한을 없이 개최할 수 있지만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하도록 조정됐다.
특히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만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 23종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3가지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지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만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 23종의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3가지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지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공공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50%에서 100%로 확대됐으며 스크린경마장, 스포츠경기장은 관중 입장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됐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정상운영하지만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식사는 금지된다. 노인요양시설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을 허용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의무화하고, 소모임 및 시설 내 식사 자제를 권고하며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이용섭 시장은 "아직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개인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당부했다.
공공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50%에서 100%로 확대됐으며 스크린경마장, 스포츠경기장은 관중 입장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됐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정상운영하지만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의 식사는 금지된다. 노인요양시설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을 허용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의무화하고, 소모임 및 시설 내 식사 자제를 권고하며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이용섭 시장은 "아직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개인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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