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총장·경기 수원정)은 지난 5일 임대차계약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임대차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 시 2년에서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계약 1회가 보장된다. 이를 최초 계약 3년, 재계약 3년 ‘3+3’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오영훈 의원과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올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6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기간을 고려할 때 현행 4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자녀의 학령기를 고려해 임대차계약 기간을 총 9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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