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정부와 현 야당 인사들은) 2015년 고리1호기에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결정했다"며 월성 1호기 폐쇄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번 국감에서 지적을 했고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정부기관을 바로 다음날 고발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일사분란하게"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우연의 일치인지 (월성1호기 관련 압수수색 있던 날) 정경심 교수의 1심 구형이 있었다"며 "부정부패·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는 검찰의 발언을 보며 적의를 느낀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5일 정 교수에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고 의원은 "정 교수는 온 가족이 파렴치한으로 내몰린 것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눈물을 보였다.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렵다.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고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며 "하지만 믿는다. 우리의 판단을, 역사의 힘을, 국민을"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명확한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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