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세입자-집주인 조정 신청은 423건이고 이중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관련 신청은 43건으로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4년으로 두배 늘리고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됐지만 부동산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집주인의 갈등이 늘어나 분쟁 건수가 급증했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7월31일부터 지난 10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전·월세 관련 상담은 2만5251건 이뤄져 전년동기대비 42.2% 증가했다. 이중 임대차기간 관련 문의는 4288건으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세입자-집주인 조정 신청은 423건이고 이중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관련 신청은 43건으로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


지난 5월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매한 A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9월 전세 12억8000만원을 보증금 1억원, 월세 500만원으로 전환하는 데 세입자와 합의했다. 첫 두달은 월세 100만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새 임대차법 시행 당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갈등이 빚어져 분쟁조정위를 찾게 됐다. A씨와 세입자는 서로 양보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행하되 보증금 7억5000만원, 월세 180만원으로 조정했다.

문제는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지난 8월 분쟁조정 신청 131건 가운데 20건(15%)만 조정에 성공했다. 분쟁조정에 실패하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9월에는 분쟁조정 280건이 신청됐고 지난달 말 기준 5건만 조정이 성사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따른 기존 세입자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설명자료를 통해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라며 "새 제도와 관행이 정착돼감에 따라 민원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