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광산을)은 6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노동자들은 시민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대면으로 일하고 있지만,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용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 지원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의 근무환경 개선안 마련 등이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용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 지원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의 근무환경 개선안 마련 등이다.
민형배 의원은 "필수노동자 응원캠페인에서 법 제정을 시민들게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게되어 기쁘다"며 "필수노동자들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은 재난 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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