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과열현상이 나타난 지방 비규제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머니S DB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계룡, 천안 등에서 집값이 급등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서울과 세종, 경기와 부산 일부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청약·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비규제지역에서도 집값 과열현상이 나타나 추가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집값 과열현상이 나타난 지방 비규제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비규제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4.94%를 기록했고 수영구 2.65% 동래구 2.58% 등도 많이 오르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대전 유성구와 붙어있는 충남 계룡시는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3.34%를 기록했다. 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는 3.07% 천안시 서북구는 2.78%의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6·17 부동산대책에선 대전과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돼 인근 지역이 규제를 피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13.42%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고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또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집값 9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9억원 초과분 30%로 제한된다.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률이 높아져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