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오늘 유죄판결로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 댓글 조작 몸통은 누구입니까"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일부 무죄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다시 법적 판단과 역사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문 세력의 적장자임을 공인받는 김 지사의 유죄가 인정된 이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 댓글 조작에 대해 문 대통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은 (당시)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도왔는지, 김정숙 여사가 말한 '경인선에 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 대선 캠프에서 누가 연루됐는지, 이젠 대통령께서 답해야 할 차례"라며 "행동대장 격인 김 지사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지 마시고, 떳떳하다면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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