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학 여학생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메시지로 만남을 요구한 30대 남성을 수사한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연세대 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에게 "OOO(이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에게는 전화를 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북 익산 원광대 의대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 8월 A씨가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피해를 당한 학생 65명을 모아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외로워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개인정보 입수 경위를 조사했지반 대부분 학과나 동아리를 통해 인터넷 카페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것이었고 불법으로 입수한 정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이름을 묻거나 자신이 학교 선배라며 친근감을 드러낸 것 외에는 범죄 행위로 발전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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