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 0시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2회 실시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외교부로부터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중국행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지난 11월 8일부터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에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내 항체검사 불가, 공휴일 PCR 검사 어려움을 고려해 검역 강화 조치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그 결과, 국내 항체검사 가능 시까지 코로나19 중합효소연쇄반응(PCR)검사를 2회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행 정기편 탑승객은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 PCR 검사 2회(3시간 이상 간격) 실시해야 한다.
또 중국행 부정기편 탑승객은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1차 PCR 검사와 36시간 내 2차 검사 실시해야 한다. 1차 및 2차 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 지정하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박능후 차장은 "우리 국민의 PCR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의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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