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일반 시민들의 마스크 분실 등을 우려해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소독과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의무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되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 단속인력 등으로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구매 불편, 분실 등 불가피한 미착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과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한다.
또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000만 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한다.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구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서도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요청한다.
박능후 1차장은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의 예방수단인만큼 함께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모두에게 마스크가 생활방역필수템으로 자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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