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공급이 줄지만 기존 집에 살던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어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국회를 통화 후 즉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회 연장을 보장, 총 4년으로 늘어난다.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김 장관은 전세난 대책으로 거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공공기관이 공실인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 후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규제로 인해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관련 예산이 이미 잡혀있고 LH가 사업할 정도의 자금을 확보했다”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달 셋째주(10월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1% 상승해 2015년 4월 셋째주 상승률(0.23%) 이후 5년 6개월 만의 최대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08% 상승했다. 지방은 서울보다 높은 0.21%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은 0.5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1.26%) 충북(0.36%) 대구(0.22%) 등이 평균 대비 많이 올랐다.
KB국민은행의 주택시장동향 조사에선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주 0.40%에서 0.51%로 확대됐다. KB 조사 기준으로 2011년 9월12일 상승률(0.62%) 이후 9년 만의 최대 상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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