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1월 17일 열린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열린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5차 공판 참석을 위해 1시3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1월17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특검이 ‘재판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장기간 중단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 부장판사가 당시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면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특검이 반발하며 ‘편향 재판’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특검의 신청을 줄줄이 기각하면서 지난달 25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재개됐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도 이례적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 부회장이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치르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검 측이 제출한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추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해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과 이달 30일 두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12월 안에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는 평가다. 남은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이어져온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은 3년여 만에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