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선원 수송을 위한 특별기가 운항되면서 국내 해운업계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있다.
10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이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선원은 150여명이다.
9월(530명), 10월(400명)보다는 절반 이상 줄었다. 국내 선사, 선주협회 등 해운업계와 미얀마 선원 송출업체가 끈질기게 미얀마 정부를 설득한 성과다.
앞서 미얀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지난 7월부터 국제 항공편 운항을 축소하고 자국민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승선계약을 마치고 국내에 하선한 미얀마 선원들은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고 부산에 발이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선사들은 미얀마 선원들의 기본급과 숙식비 등 체류비를 모두 부담해왔다. 미얀마 선원 1인당 하루 체류비는 약 20만원이다. 1달이면 600만원이다. 하선한 선원들의 체류가 장기화하면 선사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내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를 통해 주한 미얀마 한국대사관 등에 건의를 해왔다. 그 결과 국내 선사들은 지난달 6회, 이달 3회 미얀마 항공을 통해 미얀마 선원을 수송할 수 있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미얀마 국영항공기에는 10~15명 정도만 탈 수 있다"며 "남은 선원들의 수송을 위해 특별기 취항 요청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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