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은 10일 조직개편에 따른 전문경영인 체제 안착을 위해 권 회장이 자진 퇴임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반도홀딩스·반도건설·반도종합건설·반도 등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사진제공=반도건설
반도건설을 50년 동안 이끌어온 권홍사(사진)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퇴임이라고 반도건설은 밝혔다. 
반도건설은 10일 조직개편에 따른 전문경영인 체제 안착을 위해 권 회장이 자진 퇴임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반도홀딩스·반도건설·반도종합건설·반도 등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권 회장은 지난 9일 50주년 사사 발간 기념 사내행사에서 “지난 6월 조직개편 후 사업부문별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으로 조직이 안착되고 경영실적도 호전됐다”며 “100년 기업, 세계 속의 반도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각 대표가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회장이 퇴임을 결정한 배경에는 각 사업부문별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과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실적 호전이 바탕이 됐다. 최근 반도건설은 고양 장항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일공급 최대 개발용지, 신경주 역세권 공공택지(2필지), 거제 옥포동 아파트 도급공사 수주,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친수공원 공사, 국군 시설공사, 아주대 기숙사 건립공사 등 주력인 주택사업 외 공공부문에서 성과를 냈다.

경영권 승계 과정 의혹은?
일각에선 권 회장 아들 권재현 상무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지주회사 반도홀딩스의 불법배당 의혹과 국세청, 검찰 조사가 부담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권 회장은 반도그룹의 모태이자 주력계열사인 반도건설에 대해 2008년 물적분할형태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를 설립했다. 반도그룹의 지배구조는 반도홀딩스가 정점에서 계열사 반도건설과 반도종합건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이 두 계열사가 나머지 계열사의 지분을 양분하는 구조다. 따라서 반도홀딩스 최대주주가 나머지 계열사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반도그룹의 차등배당 의혹은 2015~2017년 회계연도 배당에서 권 회장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권재현 상무에게 전부 몰아줌으로써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을 확보한 데서 시작됐다. 반도홀딩스는 설립 이후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까지 반도홀딩스 지분은 권 회장이 93.01%, 동생인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이 6.44%를 보유했다.


하지만 2015년 권재현 상무가 부친과 숙부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분 30.06%를 확보했다. 권 상무는 권 회장(69.61%)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 상무가 지분을 확보한 해부터 3년 동안 반도홀딩스는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문제는 권 회장이 자신의 배당금 전액을 아들에게 몰아주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는 점. 반도홀딩스는 2015년 약 406억원, 2016년 약 140억원, 2017년 약 93억원 등 총 639억원을 배당했다.

상법은 정관에서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대신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일 경우 예외조항을 뒀다. 대법원 판례(대법원80다 1263판결)는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나 배당금액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반도그룹 사례같은 차등배당은 경영권 승계과정에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도그룹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 등 세무당국의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고 납부할 세금도 완납해 의무를 다했고 회장 퇴임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차등배당에 대한 세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조세회피 악용을 막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도록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