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경찰서 관계자 등은 허위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기자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기자는 지난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여성이 등장하는 남성잡지의 표지사진을 업로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17일 해당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21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문제의 여성 반라사진을 올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A기자는 사실 여부를 저에게 확인한 적도 없다”며 “기자라고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습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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