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후에 2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인 허위 갱신거절이다.
이는 집주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용한 법 조항이 세입자를 내쫓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임대료를 5% 상승해도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실거주 후 2년 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세입자 보호인데 집주인이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재계약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등이다. 이를테면 실거주하던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나 갑작스럽게 해외나 지방 발령이 나는 경우 등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8~10월 4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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