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의 군사재판이 연기됐다. /사진=장동규 기자

빅뱅 출신 승리의 군사재판이 연기됐다. 11일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승리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3차 공판은 19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승리의 동업자였던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가수 정준영 등 20명이 넘는 증인을 채택했다. 12일에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와 관련 있는 유인석, 정준영 등 9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 출석 문제가 있어 재판이 연기됐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총 2번의 공판에 참석한 승리는 이른바 '환치기'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빌렸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다. 성매매 알선, 원정 도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도 전혀 없고, 성매매의 경우 혐의 사실 자체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원정 도박도 있었던 건 맞지만, 상습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