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SNS를 통해 어린아이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한 2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1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21)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유튜브에 접속해 방송하고 있던 아동(B씨)에게 접근해 “나는 너의 팬이고 동갑이다”며 환심을 샀다.


이어 B씨의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알아낸 A씨는 그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했다.

A씨는 해당 아동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 2개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 같은 범행은 다음 날에도 똑같이 이어졌다. A씨는 또 B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해당 화면을 6장 캡처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사진과 영상물을 텔레그램 ‘어린이 갤러리 시즌 8’이라는 단체 대화방에 배포해 회원 34명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월 그는 트위터에서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 39개를 3000원에 팔았다. 이를 통해 A씨는 67만1000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가 본인의 휴대전화와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해 둔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은 총 771개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부당이익 67만1000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A씨는 징역 5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음란 영상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배포했다”면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작·배포한 음란물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