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5일 저녁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공문을 접수한 법무부 검찰국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직무배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집행과정 중에 육박전을 벌인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해선 지난 6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부산고검 차장에서 직무배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었다.
대검의 직무배제 공문 발송은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법무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동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법무장관은 직부배체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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