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 택시기사가 직장 동료의 몸에 시너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원심인 징역 21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의 택시 조합원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동료 택시기사 B씨의 몸에 뿌리고 B씨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몸에 불이 붙은 B씨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수 초간 문을 막다가 불길이 문밖으로 새어 나오자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택시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업무 방해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수차례 고소 당해 수사 및 재판을 받았으며 승무 정지 처분까지 받은 전적이 있다.

경찰이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는 "지난 1월 B씨가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했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었다"며 "밤에 조합원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아무나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A씨의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서울고법은 원심보다 4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는 원심에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B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B씨가 사무실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아무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 이탈 후 이틀간 잠적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1년)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