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진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12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전해철 정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 등은 이날 비공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대공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나 외청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방안,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3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양한 절충안을 놓고도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전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 다수의 절충안을 확인해 본 수준"이라며 "특정 절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는 대신 국정원 명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국정원 명칭을 개정하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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