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왼쪽)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파수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데이터 활용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뉴딜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13일 양 기관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과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개인정보보호위 출범 후 과기정통부와 맺는 첫 업무협약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7개 과제에 대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 기관은 분야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핫라인’도 구축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기정통부 주관 민·관 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주관 정부합동대응단을 통합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과 R&D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정보보호센터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양성과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가명정보 처리·결합,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 기관 공동 주관의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성공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면서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성공의 핵심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이번 협약이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