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6일 "지인과 만남을 가지며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외부업체 직원 A씨가 지난 14일 밤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방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확진 판정 사실을 알게 된 직후 47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1차 접촉자 8명과 2차 접촉자 39명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사무실 등 관련 공간은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중앙지검 측은 "앞으로 1차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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