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주지방법원(청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이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첫 재판 도중이나 직후에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석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달아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조건부 석방을 뜻한다. 만약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정 의원은 바로 석방된다. 이것이 기각된다면 정 의원은 구속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12일 정 의원 측은 청주지법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정 의원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1627만원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누락된 금액은 그가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 1500만원과 직원 명함을 제작하면서 지출한 127만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정 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승용차를 대여해 사용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매월 렌트비 65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 총 78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 ▲외조카인 수행 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명단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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