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말 시행된지 3개월 반 만에 전세난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1회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하고 이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한때 전세 재계약이 급증, 매물이 감소해 전세난을 심화시켰지만 이사 비수기인 겨울에 들어서며 전세난을 완화시켰다는 분석이다.
16일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앱 '아실'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전세 매물은 4만5394가구로 6주 전인 지난달 5일 3만1912건 대비 4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148.6%)다. 울산(137.6%) 충북(120.5%) 경기(62.5%) 서울(50.4%) 경남(50.2%) 충남(48.5%) 전남(43.1%) 대전(39.4%) 부산(35.5%) 대구(30.2%) 경북(29.9%) 인천(25.8%) 세종(25.7%) 순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달 5일 전세 매물이 5만3828건으로 연중 가장 적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현재 6만8956건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초까지 이어진 전세난이 완화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가을 이사철에 들어서 수요가 급증하다가 전세 비수기로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