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모씨의 변호사법 및 상법 위반과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신씨는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서 핵심 로비스트로 꼽히는 3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렸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로비스트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금융감독원 전 직원 주모씨를 소개한 뒤 금감원 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2000만원을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 등 핵심 로비스트 3명은 해덕파워웨이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상법 631조를 위반했으며 일부 주주들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의 '자금세탁창구'로 의심되는 곳이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외부 파견을 포함해 수사팀 인원을 18명으로 늘렸다. 이달 초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신씨 외에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씨와 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편 김씨와 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다.
지난 6일 기씨는 로비스트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기씨의 소재 파악에 나선 법원은 기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전날인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씨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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