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가 한달 월급 수준이라는 국민적 저항이 커지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보수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서울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보수가 지속적으로 오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연동돼 매매가격이나 보증금이 높을수록 커진다.
권익위는 지난 16일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주제로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세입자가 6억원 이하 임대차거래를 할 때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몇년간 수도권 집값이 급상승하며 국민신문고에는 높은 중개보수와 관련한 민원이 쏟아졌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인 9억원을 기준으로 매매 중개보수는 최고 요율(0.9%)을 적용 시 810만원이다. 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고 최고 요율 이상을 제한한다.


더불어 중개보수 설정에 부분적인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개시장의 상황에 따라 0.3~0.9%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중개보수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낮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서 제도 개선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