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로고/사진=뉴시스
앞으로 대기업이 협력·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함부로 탈취하면 피해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정부가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부과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수탁기업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 기업에 제공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양측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기부는 실질적으로 관련 제도가 안착될 수 있게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문화화 돼 있지 않아 기술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탈취 예방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경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