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꾼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부담이 큰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12월1일부터 한달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한 것이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다.
공간적 기준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해 예외도 인정하도록 했다.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임차급여 산정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거급여 제도가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데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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