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까지로 변경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5명 중 찬성 26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까지로 변경했다.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 만큼 지금까지 시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세 12억~13억원 정도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